DISCLOSURE STANDARD

전자공고 운영기준

세무 자료 등록부터 회사 승인, 공개와 증명 가능한 보존까지 역할과 책임을 분리합니다.

PUBLICATION WORKFLOW

공고 등록 절차

실수로 미승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4단계로 운영합니다.

01세무사·실무자

초안 및 원문 등록

확정 자료를 PDF로 등록합니다. 이 단계의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02회사 관리자

내용·승인일 검토

법인명, 회계연도, 주주총회 승인일과 원문을 최종 확인합니다.

03회사 관리자

공개 승인

회사 관리자만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각과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04누구나

공개 열람·장기 보존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고 게시기간 이후에도 원문을 계속 열람할 수 있게 유지합니다.

SECURITY & RECORD

보안과 기록 원칙

법적 공고에 필요한 신뢰성과 내부 운영 보안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법 제289조 · 제449조
01

권한 분리

세무사는 초안을 만들고 회사 관리자만 최종 공개합니다.

02

PDF 검증

PDF 형식·용량·파일 서명을 검사하고 문서 해시값을 저장합니다.

03

변경 이력

등록·수정·공개 담당자와 시각을 별도 활동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04

공개본 보호

공개된 공고는 직접 수정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정정공고를 새로 등록합니다.

05

접근성

로그인 없이 공고 목록·본문·첨부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06

지속성

일반 공고는 법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열람 가능하게 보존합니다.

전자공고 원칙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게시기간과 게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
AUTHORIZED WORKSPACE

공고 자료를 등록해야 하나요?

허용된 담당자만 로그인 후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 계정은 이메일 확인 후 별도로 권한을 추가합니다.

운영관리 로그인